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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by 배 프록터 2024. 9. 12.

재산세란?

· 재산세(財産稅)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주택)의 경우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각각 2분의 1씩 고지됩니다.
· 재산세(주택)의 경우 과세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7월에만 고지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 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세부담을 덜고 싶다면 납기일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 가능하다.

 

 

 

★ 재산세 납부방법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재산세 전자송달

 

·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방법

 

·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혜택
대상 세목(정기분): 자동차세(6·12월), 주민세(개인분 8월), 재산세(7·9월), 등록면허세(면허 1월)
전자송달 신청: 고지서 1장당 800원
자동납부 신청: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1,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