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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by 배 프록터 2024. 3. 14.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바뀐 점은 2024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한액: 최저임금수준 (2024기준 약 206만원)
 특례: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도 월 200-45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인 아빠육아휴직 6+6 적용시, 급여상한액에  따라 1인당 

  첫달200만원, 둘째달: 250만원, 셋째달: 300만원, 넷째달: 350만원, 다섯째달: 400만원, 여섯째달450만원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마지막 달에  합쳐 900만원, 그리고 첫째달~6째달 모두 합쳐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

 기간: 육아휴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특례: 영아기 대상 아동 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났으며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함께 사용시 첫 6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  6+6 아빠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립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사후지급금 제도

  복직 후 6개월간 근무 후 이전에 못 받은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휴가 끝난 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장 사정에 의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가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2024년 육아휴직은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 200만원 검토

○ 1년 6개월 시행(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 사후지급금 폐지 후 육아휴직 기간에 모두 지급

 

 

육아휴직에 대한 나의 생각

 

회사와 정부와의 긍정적인 합의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가정 업무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가족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부모와 회사 양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정, 경제적, 그리고 조직 문화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회사 내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직도 하지 못하고 경력단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또한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